[죄명]
사기
[사안] – 고소전 합의 대행
피해자(의뢰인)가 상대방 거래 업체로부터 대금 약 500만 원을 약 1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사안
[법률사무소 광평의 조력]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고소 대행 업무를 의뢰받아 고소 전 상대방 거래 업체와의 협의 진행
[처리 결과]
그 결과 상대방 거래 업체로부터 위 대금 500만 원을 회수하였습니다.
[죄명]
사기
[사안] – 고소전 합의 대행
피해자(의뢰인)가 상대방 거래 업체로부터 대금 약 500만 원을 약 1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사안
[법률사무소 광평의 조력]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고소 대행 업무를 의뢰받아 고소 전 상대방 거래 업체와의 협의 진행
[처리 결과]
그 결과 상대방 거래 업체로부터 위 대금 500만 원을 회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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