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선박전복
[사안]
예인선을 운항 중이던 항해사인 피의자(의뢰인)가 업무상 과실로 낚시배를 충돌하여 낚시배가 전복됨으로써 승선 중이던 피해자 4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3명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
[법률사무소 광평의 조력]
피의자에게 도주 우려, 증거 인멸의 염려 및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위해 우려가 없다는 점을 소명할 만한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및 제출하였습니다.
[처리 결과]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 JTBC ‘전북 부안 앞바다 낚시배 전복…구조 18명 가운데 4명 의식불명’ 등 다수 언론보도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49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