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준유사강간
[사안]
피고인(의뢰인)이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인 피해 여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여성이 잠이 들자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 여성의 음부에 삽입한 사안
[법률사무소 광평의 조력]
준유사강간의 경우 법정형이 징역 2년 이상으로서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으로서는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법률사무소 광평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법률사무소 광평의 중재로 피해 여성과 원만히 합의한 후 준유사강간죄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처리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 집행유예가 아닌 선고유예 판결을 받음으로서 사실상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