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뇌물수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사안]
시청 공무원이었던 피의자(의뢰인)가 직무와 관련하여 공여자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으로 고발을 당한 사안
[법률사무소 광평의 조력]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하여 피의자와 공여자 사이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및 제출하여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받아 뇌물수수 혐의를 벗을 수 있었고,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법리 주장을 통해 피의자가 수수한 금품의 가액이 200만 원 그 자체가 아닌 금융이익(이자) 상당액임을 인정받아 부정청탁및금풍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역시 벗을 수 있었습니다.
[처리 결과]
그 결과 경찰 단계에서 고발된 모든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