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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광평
법률사무소 광평

이별을 통보하는 여자친구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사안 –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사안]

 

피의자(의뢰인)가 이별을 통보하는 여자친구(피해자)에게 화가 나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와 촬영하였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던 사안

 

=> 피의자는 공무원 신분으로 이 사건 범죄로 벌금 100만 원만 선고받게 되더라도 당연퇴직할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광평의 조력]

 

사건을 검토한 결과 사실관계 자체에는 다툼의 여지가 없음을 확인하고, 관련 판례 분석 등 면밀한 법리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에 위 법의 규정 취지, 피의자가 사용하였던 표현, 평소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메시지의 내용은 명확한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관련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처리 결과]

 

그 결과 검찰 단계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에 대하여 벌금 90만 원의 약식기소를 이끌어내어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