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안]
피의자(의뢰인)가 주거지에서 경찰에 의해 대마 흡연을 위한 그라인더를 압수당하고 대마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안
[법률사무소 광평의 조력]
면밀한 법리검토를 통해, 당시 피의자가 보관하였던 구체적인 대마의 양이 특정되지 않았고 당시 피의자가 보관하였던 대마의 양이 흡연을 하거나 매매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대마 소지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처리 결과]
그 결과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