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업무상과실치사
[사안]
새만금 사업 구역 인근 도로에서 교통사고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피해자의 유족들이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A 기관을 상대로 시설물 관리 미흡을 문제로 고소하였고, 이에 A 기관의 담당자(의뢰인)가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수사를 받은 사안
[법률사무소 광평의 조력]
경찰에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고, 의뢰인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자칫 구속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광평은 관련 규정 및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 사건 도로 위 시설물은 A 기관이 설치한 것이 아니고, A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 아니며, A 기관에게 관리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설령 A 기관에 시설물에 대한 관리 의무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시설물 관리 미흡과 교통사고 사망 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인 관점에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처리 결과]
그 결과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