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사안]
가축분뇨재활용업체를 운영 중이던 피고인(의뢰인)이 공공수역으로 액비가 유입되게 한 사안
[법률사무소 광평의 조력]
의뢰인의 경우 이미 동종전력이 5회 있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위법상태를 시정하도록 한 후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처리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