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사안]
노동조합(의뢰인)이 건설현장들을 찾아다니며 피해 건설업체들에게 돈을 주지 않을 경우 행정법규 위반 사항들을 신고하고 집회시위를 진행하겠다고 협박하여 건설사들로부터 전임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안
[법률사무소 광평의 조력]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합동성, 즉 2인 이상의 범인이 범행 현장에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를 이루어야 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나, 이 사건 피의자(의뢰인)의 경우 다른 공범들과 협동관계를 이루지 않았고 발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성을 결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동시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녹음 파일, 사실확인서 등의 증거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처리 결과]
그 결과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