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사기
[사안]
의뢰인(고소인)이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중 노래방 도우미(피고소인)에게 선불금(일명 ‘마이낑’) 명목으로 약 1,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피고소인이 이를 변제하지 않은 사안
[법률사무소 광평의 조력]
피고소인이 단순히 사정변경으로 고소인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부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을 입증할 만한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및 제출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처리 결과]
그 결과 피고소인에 대하여 검찰 단계에서 공소제기 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