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모해위증
[사안]
경찰관인 피의자(의뢰인)가 서장인 피해자의 해임처분취소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은 사안
[법률사무소 광평의 조력]
피의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모해위증죄가 인정될 경우 당연퇴직 될 위기에 처한 중대한 상황에서, 관련 증거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의자에게 모해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함으로써 수사단계에서 모해의 목적이 부인되었고, 위증죄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양형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처리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