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안]
피의자(의뢰인)가 2명의 피해자들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들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들을 유사강간, 강제추행한 후 이를 촬영한 사안
[법률사무소 광평의 조력]
준유사강간의 경우 법정 최저형이 징역 2년 이상으로 준유사강간 혐의가 인정될 경우 높은 확률로 실형이 예상되는 사안에서 치밀한 법리 검토 및 판례 분석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의율 죄명을 준유사강간에서 준강제추행으로 변경되도록 하고,
합의 대행하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후 성범죄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양형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
[처리 결과]
그 결과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