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사안]
피의자(의뢰인)가 SNS를 통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5개를 유포한 사안
[법률사무소 광평의 조력]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의 경우 법정 최저형이 징역 3년 이상으로 혐의 인정될 경우 높은 확률로 실형이 예상되는 사안에서, 피해 여성이 아동·청소년인지 알 수 없었다는 취지로 적극 주장하여 고의를 조각시킴으로써 의율 죄명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변경되도록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후 성범죄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양형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
[처리 결과]
그 결과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