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지방재정법위반,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안]
어촌계원인 의뢰인(피의자)이 문서를 위조하여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군청 공무원을 기망하여 보조금 합계 약 4억 원을 부정수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사례
[법률사무소 광평의 조력]
피의자가 보조금 신청과 관련하여 군청 공무원과 자격 요건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을 뿐 고의로 군청 공무원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관행에 따라 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문서 명의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지는 않았지만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처리 결과]
그 결과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 전북일보 ‘부안해양경찰서, 지방보조금 부정 수급한 어촌계원 적발’ 등 다수 언론보도
(https://www.jjan.kr/article/20231128580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