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강요
[사안]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피의자(의뢰인)가 약 1년 6개월 동안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기부금 명목으로 합계 약 3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강요하였다는 혐의를 받은 사안
[법률사무소 광평의 조력]
이 사건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형법상 강요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에는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법리적 주장을 함과 동시에 관련 판결문 등을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처리 결과]
그 결과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