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벌률위반(공동공갈) 등
[사안]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피의자(의뢰인)가 총 6군데의 건설현장에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6,000만 원을 갈취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
[법률사무소 광평의 조력]
피의자에게 도주 우려, 증거 인멸의 염려 및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위해 우려가 없다는 점을 소명할 만한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및 제출하였습니다.
[처리 결과]
그 결과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음에도, 법원으로부터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