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사안]
피의자(의뢰인)가 자신을 형사 고소한 피해자를 보복 목적으로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안
[법률사무소 광평의 조력]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형사 고소에 대한 보복 목적이 아니라 피해자와의 말다툼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 일시적 분노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처리 결과]
그 결과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