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모해위증
[사안]
조합장 선거와 관련된 형사 재판에서 상대 후보를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여 모해위증죄로 고소된 사안
[법률사무소 광평의 조력]
위증죄에 있어 법리적으로 증인이 일부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의한 것이고, 그 외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는 경우 위증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처리 결과]
그 결과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내었고, 피해자가 항고하였으나 고등검찰청에서 항고 기각 처분을 이끌어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