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안]
피의자(의뢰인)가 총 3회에 걸쳐 피해 여성에게 전화하여 피해 여성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하였다는 혐의를 받은 사안
[법률사무소 광평의 조력]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야 하나, 이 사건의 경우 유사 사안 판결문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아 ‘지속성 내지 반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함과 동시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및 제출하였습니다.
[처리 결과]
그 결과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범죄인정안됨) 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