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벌률위반(공동공갈) 등
[사안]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피고인들(의뢰인들)이 3년 동안 총 5군데의 건설현장에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6,500만 원을 갈취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각 징역 1년 6개월, 1년 2개월, 1년,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안
[법률사무소 광평의 조력]
위 사건의 항소심 단계를 선임하여 피고인들을 위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벌률위반(공동공갈)죄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양형자료 중 1심에서 제출되지 않았던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처리 결과]
그 결과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가 인용되어 11개월의 형을 감경받음으로써 피고인들 4人 중 3人이 석방되는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