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산지관리법위반
[사안]
피의자(의뢰인)가 시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000평 규모의 임야에서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굴삭기를 이용하여 평탄화 작업을 한 사안
[법률사무소 광평의 조력]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피의자에 대하여 강한 처벌을 받을 것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위법상태 시정 여부 등 산지관리법위반죄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처리 결과]
그 결과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