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안]
시공업체(의뢰인)가 허위로 공사대금을 과다하게 부풀려 보조금을 신청함으로써 국가보조금 등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사안
[법률사무소 광평의 조력]
시공업체가 설계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실수로 부품 단가를 잘못 기재한 것일 뿐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견적서, 설계내역서, 조사단가표 등의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처리 결과]
그 결과 경찰 단계에서 모든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