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업무상횡령
[사안]
협회의 지부장으로 재직하였던 피의자(의뢰인)가 후임 지부장으로부터 6년 동안 협회 공금 약 5천만 원을 사적으로 유용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안
[법률사무소 광평의 조력]
의뢰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함과 동시에, 의뢰인이 위 금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이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협회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처리 결과]
그 결과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