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안]
피의자(의뢰인)가 퇴사를 하면서 회사 직원 157명에게 동료 직원(피해자)을 비방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여 동료 직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를 받은 사안
[법률사무소 광평의 조력]
이메일을 전송한 사람들의 수가 157명으로 다수이고, 추후 피해자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법률사무소 광평의 중재로 피해자와 적정 합의금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경찰 조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건이 원만히 종결되었습니다.
[처리 결과]
그 결과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각하) 처분을 이끌어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