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안]
의뢰인이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여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10원을 편취하여 이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사안
[법률사무소 광평의 조력]
- 의뢰인은 위 사건으로 경찰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법률사무소 광평의 조력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 법률사무소 광평의 중재로 모든 피해자들과 합리적인 금액으로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았던 점,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수익금이 비교적 크지 않았던 점, 의뢰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았던 점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는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처리 결과]
그 결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