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안]
피의자(의뢰인)가 차량을 운전하던 중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사안
[법률사무소 광평의 조력]
당시 피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여 피의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광평은 중상해와 관련된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여 비록 피해자가 상당 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기는 하였으나, 단순히 진단 주수만으로 형법상 중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피해자에게 생명의 위험과 신체 기능의 영구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처리 결과]
그 결과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공소권없음) 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