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사기
[사안]
의뢰인이 지인에게 3억 원을 빌려주었음에도 지인이 돈을 갚지 않자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되고 이의신청하였으나 검찰에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되어 억울한 상황에 놓였던 사안
[법률사무소 광평의 조력]
면밀한 법리검토를 통해 수사과정에서는 피의자가 차용금의 용도를 기망하였는지 여부에만 수사가 집중되었다는 것을 파악하여, 이 사건 사기는 용도에 관한 부분뿐만 아니라 변제할 자금의 마련 방법에 관해서도 기망이 있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수사가 미진하였던 부분들을 확인하여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처리 결과]
그 결과 고등검찰청에서 항고 인용(재기수사명령) 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